동탄성범죄변호사 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할 생각 없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퍼뜨릴 마음은 없었다"는 해명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아십니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발신자의 의도가 아닌 상대방이 느낀 공포를 기준으로 성립됩니다. 동탄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대응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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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1, 2026
동탄성범죄변호사 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할 생각 없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그 사진, 지인들한테 다 보내도 될까?" 한마디가 형사 사건이 되는 순간

동탄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던진 말이었어요. 실제로 퍼뜨릴 생각은 없었거든요."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핵심은 '발신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낀 공포'입니다.

우리 법은 실제 유포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별 통보 이후 홧김에 한 말, 순간적인 감정 분출이라 해도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전달받은 '해악의 무게'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본인의 진심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정에서 그 감정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촬영물등이용협박죄

  •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서로 동의하고 찍은 건데 문제가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는 이 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핵심은 그 사진이나 영상을 협박의 도구로 활용했는가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보내온 사진일지라도 이를 이용해 위협했다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미수까지 추가됩니다

"오늘까지 돈 안 보내면 다 퍼뜨린다"는 식의 요구가 있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에 더해 형법상 공갈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공갈미수 혐의가 성립하며, 이는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 – 지금 가장 중요한 국면

입건 이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이 경찰 조사와 휴대폰 압수수색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삭제된 대화 내역과 파일까지 복구하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시점에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구속 사유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발언의 법리적 유·불리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제할 수 있습니다.

  •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참작 사유를 담은 논리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FAQ

Q1. 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협박 문자도 보내지 않았는데, 말로만 한 발언도 혐의가 됩니까?

A. 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문자나 메신저 같은 기록된 형태뿐 아니라 구두 발언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은 발신자의 실행 의사보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유포 행위 없이 협박 발언만 있었어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보내온 사진인데, 이를 언급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까?

A. 그렇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는가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이른바 셀카 형식의 사진·영상이라도, 이를 빌미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는 이 죄의 성립 판단과 무관합니다.


Q3. 금전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처벌이 달라집니까?

A. 금전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과 공갈미수가 함께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단순 협박보다 상당히 높아지며, 수사 과정과 양형 판단에서도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A.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대화 내역과 파일까지 복구하는 포렌식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진술의 법리적 유·불리를 사전에 정리하고, 포렌식 참관을 통해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 수집을 방지하며,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이 상황,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의도와 법률 해석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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