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마주한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법인 SLB에 먼저 물어보세요.
재산명시신청부터 금융정보 제출 명령, 이혼 재산조회까지 흩어진 자산의 파편을 하나로 엮어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배우자에게 경제권을 맡긴 채 생활비만 받아 쓰던 의뢰인이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명의가 달라 접근조차 어려운 예금, 부동산, 보험, 퇴직금은 긴 혼인 기간 중에도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은 게 없다"던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 자산을 숨겨두고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면 은닉 자산 추적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1단계 | 재산명시신청 – 상대방 스스로 자산을 밝히게 하라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배우자에게 자신의 자산 목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기억 기술이 아니라, 본인 인증을 거친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은행권 계좌 내역, 보험 가입 현황,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보유 내역,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 이른바 '4대 자산 조회' 결과를 출력하거나 캡처해 함께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항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크고, 이후 거짓임이 드러날 경우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금융정보·사실조회 – 3년 치 거래 내역으로 은닉 정황 포착
재산명시신청으로 목록을 받았더라도 잔고가 평소 씀씀이와 맞지 않는다면 의심을 거두어선 안 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금융정보 제출 명령과 사실조회입니다. 법원을 통해 배우자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 제출을 요청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 전후로 거액이 인출되거나, 지인·가족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를 은닉 재산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장 잔액이 0원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빠져나간 금액은 여전히 배우자가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3단계 | 이혼 재산조회 – 전산망을 통한 일괄 조회로 마지막 자산까지
앞선 두 단계를 거쳤음에도 상대방이 끝까지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이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전산망을 통해 국토교통부, 한국신용정보원 등 주요 공공·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상대방 명의의 자산 내역을 폭넓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알아서 모든 재산을 찾아주는' 자동 시스템은 아니며 조회할 기관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하지만,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의 촘촘한 전산망을 거치기 때문에 본인이 밝히지 않은 숨은 자산도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회를 지정한 기관마다 각각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선행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산을 찾아낸 뒤가 진짜 승부처
은닉 자산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 싸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금융 거래 내역에서 은닉과 단순 생활비를 가려내고,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특유재산 유지·증식에 보탠 노력을 법리적 수치로 환산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적 역량을 요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허위 채무를 내세우거나 혼인 전 취득 재산(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할 때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해당 자산은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립니다.
결국 나눌 수 있는 전체 재산 자체가 줄어들어 내가 쥐게 될 몫이 크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오직 입증된 증거만을 근거로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FAQ
Q1. 재산명시신청은 이혼 소송 전에도 할 수 있나요?
A.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의 개입이 시작된 이혼 소송이나 이혼 조정 절차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이후에야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산 목록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순수한 협의이혼 단계나 단순히 별거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의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절차 개시 시점과 전략에 대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배우자가 재산명시신청에서 허위 기재를 해도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지나요?
A. 법원은 고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금융정보 제출 명령이나 이혼 재산조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판결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이혼 직전 거액을 인출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A. 혼인 파탄 시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배우자가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면 은닉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이혼 재산조회와 재산명시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그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혼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선행 요건으로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절차 설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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